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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04 19:03
  • 수정 2022.04.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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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코리아 DB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일반직 행정직원을 모집한다. 

주필리핀대사관은 재외선거관리 및 공관 업무보조를 위한 한국인 일반직 행정직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직종은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모집인원은 1명이다. 채용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며 행정, 통역, 운전 등 재외선거관리와 공관 업무보조 업무로 선거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필리핀 현지실정에 익숙한 자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인자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고 대사관은 밝혔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써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위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채용 우대사항으로는 ▲관련업무 유경험자 ▲컴퓨터(한글, 엑셀, 워드, 인터넷 등)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이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자세한 제출 서류와 제출방법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www.overseas.mofa.go.kr/ph-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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