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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양성자에 한해 과태료 처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4.24 12:47
  • 수정 2025.02.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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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인천국제공항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5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 중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한 양성 판정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3일 공지를 통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알려왔다고 밝혔다.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이다. 

과태료 부과는 5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법적 근거로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를 들었다.

단, 만 14세 미만과 인도적, 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대상자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대사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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