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화순) 김희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일,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로 입대한 화순군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휴가, 외출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상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총 12종으로, 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천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 (300만 원), 골절·화상진단 (30만 원), 수술비(10만 원) 등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지원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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