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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금융·부동산 범죄에 관대한 검찰과 사법당국

  • 허승규 기자 mytripmade68@newskorea.ne.kr
  • 입력 2023.02.01 10:56
  • 수정 2023.06.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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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사진: 뉴스코리아)
검찰과 법무부 (사진: 뉴스코리아)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이번 달 코인 거래를 통해 환차익 거래를 반복한 4조3천억원 불법 외환송금 사건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코인(암호화폐) 광풍이 불던 2020~2021년에 김치 프리미엄(거래차익.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거래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 예: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보다 비싸게 거래될때 국외시장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시장에서 판매하여 차익을 거둠)은 평균 3~5%였고, 많게는 20%를 상회하였다.

검찰과 세관은 5개월여 합동수사를 통해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금액 약 15조원을 추적·분석했다. 이들 조직(설계팀)은 국외시장에서 코인을 구매할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하고 256명(송금팀)이 여러 계좌를 통하여 코인 구입자금을 송금해주고, 그렇게 구입한 코인을 국내시장으로 이체하여 국내시장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200억~2,1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256명(송금팀)이 송금한 돈에 대해 국내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 9곳이 외환송금사유나 증빙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은행 지점에서만 5개월 동안 320여차례에 걸쳐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1조4천억원의 외화가 송금되었고 본점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진행했으나 정작 지점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20명의 범죄수익 131억원에 대해 몰수 및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공범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구지점이 기소한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2개 조직을 수사해 8명을 구속한 사건 역시 진행중이다.

어제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 83억원을 가로챈 중개사 등 151명이 가담된 일당이 인천 광역수사대에 붙잡혔다. 구속된 총책 A씨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83채를 사들여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허위 세입자(119명)은 1,000~30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공인중개사(18명)은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주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만에 수도권에서 허위계약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83억원 챙긴 것이다. 

또한 수만 임차인들에게 피눈물을 안겨 주었거나 간접 살인을 한 빌라왕의 전세사기는 이렇다. 저당권 설정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즉,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악용하낟. 빌라왕은 명의를 빌려줄 허위(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고, 증개사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부추켜서 중개수수료와 커미션을 챙기는 구조다. 

보험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 스미싱 등 많은 금융·부동산 사기가 반복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검찰과 사법 관계자들은 이런 사기가 반복되어야 본인들의 밥벌이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금융·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벌과 가중처벌로 국민 특히 금융·부동산 약자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검찰 (사진: 뉴스코리아)
검찰 (사진: 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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