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외교부,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확인 가능하다.

  • 이창호 기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3.08.05 17:56
  • 수정 2023.08.07 09:0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8.4.(금)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카타르, 세이셸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로, ▴투르크메니스탄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최근 취업을 위해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고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건들이 발생한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이번과 같이 반기별로 여행경보 단계를 정기 조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