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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고 위해 계엄령 선포?, 윤 대통령 곧 해제될 것 알면서도 계엄 강행, 왜?

- 애초 국회 장악 의도 없어
- 계엄 선포 절차 법적 문제 없어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4.12.04 22:46
  • 수정 2024.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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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여권 관계자는 4일 본지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들 수 있는 계엄령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야당이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입법과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해 기다리는 동안 직접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국민께 알리는 등 법적으로 절차를 갖췄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 시간 가량 지난 후에야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것 자체가 애초에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날 밤 11시 48분부터 230여 명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와 본청 등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오후 10시 27분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차가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첫 대국민 담화가 있고나서 한시간 후에야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을 신속하게 투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눈 여겨봐야할 부분은 계엄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707 특임여단은 정예부대임에도 국회 보좌진의 저항에 막혔다는 점등이 이를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도 계엄 선포 후 곧 국회에서 해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더해 국가 성장 동력에 필요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차상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즉각 계엄군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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