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방콕) 김대민 특파원 = 한국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오늘부터 허위 또는 왜곡된 뉴스를 언론에 퍼뜨리는 것을 금지했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명령이나 법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전 왕실관보(로얄가제트)에 먼저 게재가 되는데 태국 쁘라윳 총리가 승인하고 왕실관보에 실리면서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언론, 웹사이트, 각종 미디어 보도에 대해 제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의 방송이나 게시를 금지하고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가 규정 위반을 주시하면서 각종 매체와 뉴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고 IP주소를 추적하여 인터넷 액세스 자체를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태국내 코로나19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유언비어나 검증되지 않은 보도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 지며 실제로도 최근 SNS 상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일일 확진자 수 1만7천여명 보다 훨씬 많은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언론 보도 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해 태국 언론인 협회 등 태국 6개 주요 언론 협회는 언론과 일반 대중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고 인정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 조작은 없었으며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제한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 관련 허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 다양한 가짜뉴스 제보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언론 및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에 대한 차단의 수단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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