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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스탄에서 사기혐의로 한국인 구속

  • MAMRALIEVA AIDA 통신원 aidamam1984@gmail.com
  • 입력 2022.06.25 16:25
  • 수정 2025.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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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비쉬케크) 맘라리예바 아이다 통신원 = 한국인 A씨는 수년 전 키르기즈스탄에 의과대학 개교를 위해 왔지만 지난해 2월부터  사기혐의로 가택에 구금 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말 53,000 족을 한국인 B씨로 부터 15,000$(한화 1,9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B씨도 중간 역활을 하는 입장이라 한국 파트너 C씨한테 15,000$를 받아서 A씨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A씨는 코비드 상황이라서  약속한 기간내에  주문한 양말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자. C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B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싯가 30,000$(한화 3,800만원)정도의 트랙터를 빠른 시간에 C씨 명의로 등록해 주었다.

그후 의기투합한 B씨와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허위로 써서 2022년 2월에 A씨가 가택에 구금 되고 한국에 거주중인 A씨 모친은 7,500$(한화 9,60만원)를 B씨에게 송금했지만 B씨로 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법원 결정문이 나올 때 까지 가택에서 나올수 없게 되었다.

결국 B와 C 두사람은 고소장을 최초 피해 금액인 15,000$을 30,000$까지 2배 부풀린뒤 사기 피해자를 B씨와 C씨 2명이 되게 만들었고 거기에 양말 53,000 족도 피해품목에 포함 시킴으로서 사기 피해 금액을 원금보다 부풀린 금액의 합의조건을 C씨측 변호인이 A씨에게 요구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애 나온 법원 판결문에서 키르기즈 형사 법 항목 제204조를 근거로 사기를 친것은 A씨가 아니라 C씨이며, A씨는 대학교졸업도 했고 그 전에 형사 기록이 없던 것을 고려해서 구금에서 즉시 석방 시키고 벌금 10만솜(한화 162만원)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15,000$중 미 변제 된 피해 금액  7,500$ 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 했다. 

그러나 A씨는 가택구금은 석방되었으나 벌금과 미변제금액을 모두 상환 하기전까지는 한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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