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최근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을 요가 학원 온라인 강사라고 밝히며 피해자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뒤,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면 해킹으로 알아낸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김모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로 지내자”는 한 여성의 쪽지를 받았다. 계정 프로필엔 요가를 강습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요가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며 '요가 라이브 zip'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보냈으나 김씨는 업무용 전화기라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설치 할수 없다고 대답하고 악성 프로그램 앱을 설치 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만약 이를 설치 했다면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를 해킹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청은 “몸캠 피싱은 성범죄 피해를 본 것”이라며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이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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