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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 보이스피싱 자수하세요… 신고자는 최대 1억 보상금 지급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0.22 21:56
  • 수정 2022.02.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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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기간 운영한다. @뉴스코리아
경찰청이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기간 운영한다. @뉴스코리아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한국 경찰청은 해외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경찰청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기간'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 내 자수할 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재외국민 신고자에게는 심사 후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신고·자수 방법은 유선연락(필리핀: 0915-261-617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수·신고 가장 또는 의도적 허위신고인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경찰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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