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쉬케크=뉴스코리아) Mamralieva Aida 통신원 = 현지시간 7월 25일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이주부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간 협력각서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에프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이주부 장관과 이정식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의 회담에서 서명됐다. 이 문서의 목적은 고용, 전문 교육 및 노동 보호 분야에서 정책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Kudaibergen Bazarbaev 장관에 따르면 "한국 근로 허가 시스템(EPS)의 틀 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주재국에서 노동 이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S.N. Japarov의 법령을 이행함으로써 노동부는 키르기스스탄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일했으며 5,000건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식품 및 제지 산업에서 일하며, 숙소와 식사도 고용주가 지원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888명, 올해 들어 269명이 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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