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기자 =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 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 참석」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
이와같은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악성앱 문자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고 예금(대출) 탈취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