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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16개국 5만여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허용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1.05 13:20
  • 수정 2022.02.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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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위해 입국했다. (사진 : 인제군)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위해 입국했다. @뉴스코리아 DB (사진 : 인제군)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한했던 해외 16개 전 송출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을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정상화 하기로 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5개국에서 1일 100명, 1주 600명 한도로 입국이 가능하며,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사증발급은 불허해 왔다.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경우 송출국에서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이들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그 외 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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