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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도발 여행자 입국금지 시행

다음달 14일까지 인도발 여행객 입국금지 시행
이달말까지 외국인 입국금지는 여전히 시행 중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4.28 17:39
  • 수정 2022.04.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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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포토 DB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포토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해리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했거나 인도에서 오는 여행자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필리핀에 입국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 국민의 경우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했어도 29일 이전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면 입국이 금지되지 않는다. 

인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가며, 병원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화장장에도 산더미처럼 시신이 쌓여가는 등 참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에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인도를 떠나 본국으로 귀국을 하고 있고, 인도의 부자들은 개인 제트기를 통해 유럽이나 중동, 인도양의 휴양섬 등으로 탈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벨기에, 캄보디아, 호주 등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국가는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필리핀은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와 별도로 이달 30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부모, 배우자, 필리핀인의 자녀는 합법적인 입국서류를 지참하고 필리핀 국민과 함께 여행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교관과 의료 종사자역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될 것인가는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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