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클락)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이민청은 현지시간 지난 17일(월) 마약밀매혐의로 수배중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최*재(33세)씨를 클락국제공항에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민국 노만 탄싱코 국장은 체포된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범과 함께 마리화나와 LSD등 327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539회 판매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2024년 2월 마약 판매유통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와 필리핀 이민국의 추방 명령을 받은 수배자라고 밝혔다.
노만 탄싱코 필리핀 국장은 최씨는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필리핀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며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타귀그시 캠프 다공 다와에 있는 이민국 시설에 수감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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