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팜팡가 앙헬레스시 이민국(BI)은 불법마약 밀매혐의로 수배중인 한국인 박모4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체포조(FS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43세 박모씨가 현지시간 지난 18일(목요일) 팜팡가에 있는 앙헬레스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며, 이미 박씨는 지난해 12월 BI위원회에서 추방명령에 따른 체포 영장이 발부 되었으며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대로 추방될 것이라면서 재입국을 막기위한 이민국 블랙리스트에도 등재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민국 국경통제정보(BCIU) 인터폴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7월 필로폰등 약물을 판매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으며,구매자로 부터 대금을 받은 후 약물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수법으로 202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마약단속법 위반행위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박씨는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타귁시(Taguig City) 캠프 바공 다와에 있는 수용 시설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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