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필리핀서 통신사기(보이스피싱) 수배자 체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사칭 조직원으로 체포 영장 발부

  • 이창호 특파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4.01.11 18:40
  • 수정 2024.01.17 14: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클락=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이민국(BI)국경통제정보국은 현지시간 지난 8일(월) 클락국제공항에서 통신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배된 한국국적의 수배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이 보이스피싱 혐의 한국인 한 명을 체포했다. @뉴스코리아 DB
필리핀 이민국이 보이스피싱 혐의 한국인 한 명을 체포했다. @뉴스코리아 DB

 

인터폴팀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체포된 한국인 이*곤(35세)은 1년전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3개월 후 인터폴 적색수배 통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2021년 3월부터 본인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며 미상환 채무처리 수수료를 제때 갚아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부터 송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많은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씨는 "타귀그(Taguig city)시 캠프 바공 다와에 있는 이민국 수용시설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그의 필리핀 재입국을 불허 할 것"이라고 이민국 관계자는 전했다.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